증조할아버지 토지가 군부대에 수용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70년대 헐값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매수되었는데 되찾는 방법

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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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에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사정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등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소란에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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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소유의 짜투리 도로부지가 시청에서 조상땅찾기 전산망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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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 © News1 신효재 기자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땅부자였다면서요?" "도로가 뚫리면서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네요."

설 연휴 가족 친지가 모이면 한 번씩 꺼내는 화제다. 조상이 땅부자였다면 무료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또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2만명 땅 찾아…갈수록 신청건수 증가

국토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46만8845명이 3577㎢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3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8만6971에 달했다.

◇묵혔던 땅, '토지매수 사업' 활용하면 수월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매수한 그린벨트지역은 지난해까지 총 24.3㎢, 5978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총 5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를 매입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확보와 녹지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매수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어려운 토지지만 녹지 가치가 높은 땅일 경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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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58필지(214만7724.40㎡)를 찾아줬다.

아산시는 2014년에는 648필지(884,612.10㎡), 2015년에는 2257필지(196만7926.20㎡)를 찾아줬으며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최근 이모씨(50)는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전산자료 조회 결과 21필지(29,313㎡)의 토지를 찾았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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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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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05년에는 5208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들 중 1580명이 3682만2703㎡의 땅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등을 구비해 각 시·군·구 지적부서나 도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서비스를 신청,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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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가까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6,914건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1,869명 6,479필지의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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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2013년부터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장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유출장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가지고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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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명검색을 해보니
안성군에서 저희 증조부님의 이름이 하나 적혔있었읍니다.
현재 증조부님의 사망전 어디서 사셨는지가 불명확하지만 안성이 기반이셨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듯 싶어 더욱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고, 토지,임야조사부처럼 주소나 지번란이 있었서
주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산 160번지만 나와있더군요.
제가 볼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삼림령 제 1조의 규정에 의해 좌측에 기록된 개소를 쇼와 4년 11월 30일부터

보안림에 편입' 이라는 문구를 해석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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