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각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조부님께서
1960.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사망일 기준) 아버님이 1983년 사망하여 아버지 지분에 관하여
장남1.5, 처1.5, 차남이하1.0, 비출가녀1.0(1983년 기준일),출가녀0.25
지분을 모두 합하여 분모로 하시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시면 %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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