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각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조부님께서

 1960.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사망일 기준) 아버님이 1983년 사망하여 아버지 지분에 관하여

장남1.5, 처1.5, 차남이하1.0, 비출가녀1.0(1983년 기준일),출가녀0.25
지분을 모두 합하여 분모로 하시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시면 %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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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등기가 조부님으로 부터 아버님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행사하여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액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국방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불투명 합니다.
5년간 사용료만 청구 가능한 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도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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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을 복구시 대부분 토지(임야)

조사부의 소유

자를 복구하였으나 해방 후 신한공사에서 조사한(귀속)국유임야대장과 일제시대

국유림대장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면 승소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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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군부대 점용지를 1970년 초에 전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10000원 이하는 현금으로 한국은행 지점에서 지급하였으며,10000원 이상은 10년 만기 채권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조상님 토지를 국방부에서 수용한 토지는 신문에 공고 후 토지 소유주

가 수령하지 않은 토지는 관할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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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특색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실되었으나

등기부등본은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된 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모든

토지가 등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찾을 수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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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K 씨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친구들로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무료였다. 얼마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로 수만 달러나 하는 땅이었다.


■조상 명의 토지 무료로 조회

K 씨처럼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만8천여 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 명이 숨어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규모만 서울시의 6배에 달하는 3,577km의 땅이다. 지난해에는 12만7천여 명이 52만여 필지의 조상 땅을 찾는 기쁨을 맛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즉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자체에 신청해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시도 및 군청, 구청을 방문해 지적업무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도 포함)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접수 후 심사를 하며 자료 조회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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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이른바 '눈먼 땅'을 찾아 횡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2012년 시 출범 이후 제주와 함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땅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지난 3년 간 모두 1천608명이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의 땅을 찾았다.

◇21년간 충남서 찾은 땅,공시지가로 5조4천113억원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신청자 1천405명 가운데 29.7%인 417명이 총면적 169만8천㎡(51만4천545평)의 세종시내 땅을 찾았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99만9천㎡(394명), 2015년에는 136만3천㎡(797명)가 주민에게 돌아갔다.

지난 3년간을 합치면 연인원 1천608명이 총 406만㎡(1인당 평균 2천525㎡)의 땅을 찾았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내 평균 공시지가는 ㎡당 8만4천372원이었다. 따라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총 3천426억원,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를 찾은 셈이다. 한편 세종시의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4.78%로,제주(8.33%)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초로 지난 1996년 이 서비스를 시작한 충남에서는 지난해 도 사상 가장 많은 7천220명(총 143만 211㎡)이 혜택을 봤다.

지난 21년간 충남도내에 있는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연인원 2만8천366명이었다. 면적은 2억 2천670만 7천161㎡(1인당 평균 7천992㎡)로, 안면도 면적 1억 1천346만㎡의 약 2배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도내 공시지가는 ㎡당 2만3천869원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들이 찾은 땅은 공시지가만으로도 총 5조4천113억원(1인당 평균 1억9천77만원)에 달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특히 가족들이 모여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는 설이나 추석 명절 이후에는 서비스 신청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번을 조회해 주는 민원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사망자 상속인은 증명 서류 추가)을 갖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 담당부서나 시·도 토지관리과(세종시는 토지정보과·044-300-296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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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펼칠 에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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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22일 정식 운영한다.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부동산 전문상담관 2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전문 지식을 재능기부한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서울시 임대차 상담실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해 준다.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센터는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콜센터(860-3003)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21일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또한 독거어르신, 청소년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관내 중개업소와 연계해 수수료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도배, 장판, 집수리, 보일러 교체 등 이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현장방문 민원처리, 부동산 관련 민원 원스탑 처리(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토지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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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산군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의 누적은 총 2086명 신청에 6007필지 1153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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