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1219필지의 토지를 군민들에게 찾아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찾은 토지는 총 면적 141만 4146㎡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군은 서비스 이용 증가원인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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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도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01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0,388명이 신청하여 9,329명이 39,192필지(81,031,657㎡)의 토지를 찾았다.

또한,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허남윤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얘기가 많아져, 명절 이후 신청이 증가한다”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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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0.종친회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에 착수하였읍니다.

0.소유권 보존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바, 이에 말소만

  구하여 제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할수가 있나해서요?

  아니면 말소및 이전을 동시에 구하여야 하나요?

0.아울러 문서송부촉탁 도 하여야 하는데 양식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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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보유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조치법 소송에서는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특조법으로 이전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의 경력, 토지의 매매가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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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친 명의로 1954년도에 회복등기를 한 것이 임야대장에 없는 경우는 지적불일치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야원도, 폐쇄

임야도를 발급받아 등기상의 지번을 현임야도와 비교.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동은 과거 경기도 양주군 지역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므로 국가가 대장복구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현지번과 비교해 권리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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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동군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임야조사부가 없어도 조사부를 바탕으로 조제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임야대장이 존재하여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토지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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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 상속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신청서와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분, 친척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하기전에 3인의 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들어야 하며,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와 상속되었으도 시효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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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일본 유학을 한 에리트이며, 귀국 후

큰 사업체도 운영하였으나 6-25사변으로 납치되어 아버님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의 추적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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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 © News1 신효재 기자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땅부자였다면서요?" "도로가 뚫리면서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네요."

설 연휴 가족 친지가 모이면 한 번씩 꺼내는 화제다. 조상이 땅부자였다면 무료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또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2만명 땅 찾아…갈수록 신청건수 증가

국토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46만8845명이 3577㎢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3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8만6971에 달했다.

◇묵혔던 땅, '토지매수 사업' 활용하면 수월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매수한 그린벨트지역은 지난해까지 총 24.3㎢, 5978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총 5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를 매입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확보와 녹지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매수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어려운 토지지만 녹지 가치가 높은 땅일 경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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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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