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005년에는 5208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들 중 1580명이 3682만2703㎡의 땅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등을 구비해 각 시·군·구 지적부서나 도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서비스를 신청,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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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가까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6,914건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1,869명 6,479필지의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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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2013년부터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장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유출장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가지고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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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의 한자 성명이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조상님과 동명이인이 맞는지 판별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분이고 다른 마을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의 마을명을 이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님과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통.호를 이기하였으며, 비고란에 동명이인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사업 당시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가 조사부의 주소란에 이기되어 있는 마을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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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불법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이며, 법률 제4502호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제2111호, 제2204호, 제1657호 특조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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