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파산신청에 필요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지적전산자료(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조회 결과를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7필지 2946㎡(891여평) 토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직도 전국에 많은 토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토지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민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79명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그 중 35명의 신청자가 192필지 (35만3816㎡) 토지를 찾아갔다. 두 명 중 한 명꼴로 조상의 토지를 찾아간 셈이다. 조회 결과가 나온 35명 중 4명은 상속등기까지 완료하여 조상의 재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었다. 

파산신청 하려다 조상 땅 찾은 노원구 A씨 사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 2116-3634)로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인 노원구는 토지 소유 현황은 물론 건축물 소유 현황도 상속자에게 제공하는 '더 찾아드림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구민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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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토지를 찾아주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모르고 있던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의 소유 토지 등 총 1만2,675건, 1만8461필지(18,579천㎡), 약 2,538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과 화재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국 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로,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려면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되며,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조상의 땅을 찾아도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현장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적민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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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호응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3명에게 1225건의 조상 땅을 찾아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된 안심상속 신청 처리는 70명에 297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순창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중으로, 토지정보 외에도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등의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인의 토지나 법적 상속자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군 민원실에서 즉시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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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란?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들은 정상적인 이전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되었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 더욱이 6.25를 통해 소유권 변동사항이 기록된 모든 지적공부들이 소실되거나 멸실 된 지역이 많아 미쳐 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로 귀속되거나(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통해) 무단으로 제3자가 가져가 버리는 등(수차례에 걸친 각종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야말로 조상님의 땅을 빼앗겨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다. 

◆조상 땅 찾기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 

▲돌아가신 선친의 유언 

조상 땅 찾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언으로 예전에 살던 곳 어딘가를 말씀하시면서 땅 정리를 하라 하셨을 때가 있다. 이 경우 실제 수색을 하면 비록 소유권이 전전 이전 되어 되찾아 오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적어도 예전에 조상님이 땅을 소유하셨던 흔적은 찾을 수 있다.

▲브로커의 연락 

둘째, 브로커의 연락을 받고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브로커 들은 토지조사부나 구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는 땅을 물색한 후 상속인들을 수소문 하여 조상 땅 찾기를 권하게 된다. 이때 브로커를 믿고 조상 땅 찾기 업무를 포괄 위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심성 있는 상속인들은 전문가를 찾아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 본 후 소송을 시작하기도 한다. 

▲관할청으로부터 땅을 찾아가라는 통보 

마지막으로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당신의 선조 땅이 도로로 편입되었다" 내지는 선조의 땅을 찾아가라는 지적전산망 조회를 통한 통보를 받은 후에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통보 받은 땅에 대한 상속관계 정리를 한 후 그 밖에 다른 토지의 수색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진다. 

◆혼자서도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수색과 소송이다. 수색의 경우 의뢰인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할 수도 있다. 요즘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인터넷 사이트상의 여러 매체에서 조상땅과 관련한 정보들을 상당부분 공개를 하고 있어 요령이 생기게 되면 혼자서도 수색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전세경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게 선조의 일을 직접 정리하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조상땅을 찾는 방법을 일러 주고 직접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조상 땅 찾기의 단계별 진행과정 

조상 땅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단서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된다. 우선 제적등본 상의 선조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여 땅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번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지번의 구토지(임야)대장(한지부책이라고도 불리 우며 제일 오래된 토지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구등기를 열람한다. 한 필지 땅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6개의 토지 공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발급하는 기관도 각각 나뉘어져 있다. 기본적인 공부를 기초로 하여 다음 단계는 소송이 필요한 토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과정이나 승소 후에도 중요한 문제가 병행되게 되니 그것은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상속관계가 원활하게 정리가 되면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보상을 받는 작업등이 진행 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비용 

조상 땅 찾기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이 실질적으로 조상 땅 찾기 비용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 한다. 각 케이스마다 매우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의뢰인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땅의 리스트를 뽑아오고 심지어 토지대장부터 폐쇄등기까지 다 발급받아 서류를 한 박스 가져오기도 한다. 이 경우 찾은 땅 중에 보상신청이 가능한 것, 국가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 바로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할 것,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갔지만 다투어볼 만한 것, 농지분배 되었지만 또는 환지처리 되었지만 면밀한 조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것 등등 각 경우마다 비용은 다르게 책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방이나 관공서에서 토지수색을 위한 비용 그리고 전문 인력 파견을 위한 수색비용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송이 아닌 수색에 있어 드는 비용은 거의 실비에 가깝다. 소송비용 역시도 의뢰인이 착수금을 지급하고 진행을 하면 성공보수 역시도 업계의 통상기준에 맞추어 진행이 된다. 보통 조상 땅 소송의 경우 브로커들이 변호사를 사서(?) 자신들이 일단 다 비용지불하고 진행할 테니 나중에 승소 시 50% 내지는 40%를 달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것도 이제는 옛날식 방식이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약정 체결의 경우 검증 되지 않은 자들에게 사건을 맡겨 나중에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도중에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비전문가에게 그 중요한 서류를 다 맡기고 진행하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된다. 수색을 하여 궁금증을 풀었으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무리한 소송 없이 가능한 것 위주로, 합리적 가격으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대박도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다. 욕심을 버리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조상님의 일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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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땅 중에서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1659명이 신청해 이 중에서 474명이 1296필지(99만6717㎡)의 토지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나, 사망자의 숨은 땅을 찾고 싶은 경우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 자료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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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봉영)은 27일 오후 오천읍 광명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이동민원실에서는 지적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적측량 분야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문 측량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경계측량 등 지적측량 민원에 대해 상담했다.

지적이동민원실에서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업무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섭지스등 토지행정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고 민원내용을 직접 접수받아 처리해 줌으로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했다. 

또 한의사와 보건소 직원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치아, 통증 등 건강에 대한 진료와 예방 교육을 했으며, 남구미용협회에서도 함께 미용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였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뜻 깊은 자리였으며 매월 오지마을을 방문하는 ‘지적이동민원실’운영을 더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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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234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받아 689명에게 약 267만 9000㎡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줬다.

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53만 200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은 재산관리에 소홀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센터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되나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아산시는 이외에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전산망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맞춤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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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직계 존·비속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본인 명의의 소유 토지 현황 및 숨겨진 조상 땅을 찾고 싶다면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하면 된다.

성동구에서는 지난해 2,526명이 신청해 646명이 2,410필지의 토지를 찾아감으로써 주민들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가 재산관리 및 법원 구비서류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최근에는 상속 토지뿐만 아니라 내 토지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함과 동시에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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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사망자의 제적등본(‘08.1.1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거나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한 상속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다시 방문하지 않고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 ‘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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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에게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과 이종섭 과장은 "사망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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