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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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3353명에게 1만3622필지 1600m²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451명, 2016년 7279명, 2017년 9382명이 신청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8384명이 신청해 2822명에게 1200m²의 토지 내역을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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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미등기 토지는 9월 말 현재 4만3865필지, 607만9779㎡에 달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1912년 8월 13일 발표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규정 제31조에 따라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하면 주소는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는 이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상속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미등기 토지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메뉴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란에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소유 현황(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 성명과 제적등본 상의 성명(한자)과 비교해 동일한 경우 주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492필지(11만9700㎡), 2017년 518필지(10만977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100년 넘게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들을 소유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미등기 토지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다만 신청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8월말까지 제주시 신청 건수는 3728건으로 1014명에게 3595필지 2808㎡의 토지를 제공했다. 지난 2017년 신청 건수는 총 6295건이며 1618명에게 5917필지 4481㎡의 토지를 제공했다.<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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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속인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상땅 찾기 프로그램의 모습.2018.6.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시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올해 634명에게 125만3702㎡(1726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서비스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1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또는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seereal.lh.or.kr) ‘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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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간편한 절차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절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조상땅을 찾아달라는 민원 800건 중 330명에게 1,021필지, 73만565㎡을 찾아줬으며, 작년 조상땅을 찾아달라는 민원 977건과 비교하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의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웅상출장소 지적정보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전국의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본인 소유 땅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내 토지 찾기’서비스는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을 통해 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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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곡면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날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등) 및 지적측량 접수·상담, 개별공시지가관련 업무 등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확인이나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배재형 민원과장은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 운영으로 행정기관에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해 고객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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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는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해 드립니다/최창윤 기자(사진=순천시)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순천시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거나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 할 때 상속자에게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상속자가 모르고 있던 조상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님의 사망일이 기록된 제적등본을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조상님이 200811일 이후 사망하셨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여야 하고, 신청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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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화순군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 임야도의 경계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권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가시책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한천 모산1지구를 시범지역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1만 7000여 필지를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정리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측량민원 예방을 위해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1만 2000여 필지에 대해 지적 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21만여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기준을 적용해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부동산관련 과세 자료로 제공해 왔다.

또한, 관내 영업 중인 5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갈 것이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화순군 2018년 5월 기준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93.6%로 전국 평균 83.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100%에 이를 때 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해 보행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대장정리에서 등기촉탁까지 무료로 대행해 주는 ‘토지이동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를 통해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상속부동산 ONE-STOP 민원처리, 지적전산자료(조상땅 찾아 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제공 등 군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선7기를 맞이해 보다 나은 군민중심의 명품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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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음성군은 상속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후손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0년 도입됐다.

군은 올해 상반기 총 386건을 접수받아 471필지 46만6881.90㎡ 크기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법적상속인이며,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함께 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고인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 등본을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고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신청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군은 사망 신고와 더불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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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절차의 증가와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개인별토지소유현황과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신청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위임자가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전인 경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에 조상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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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매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도 토지정보과와 군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진행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에서는 현장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업무,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 등기절차와 상속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는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민원현장을 방문해 상담해주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평을 받아왔다. 

배재형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종합정보 수요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현장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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