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대시민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운명을 달리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올해 지난 달 말까지 총 149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약 28%인 414명이 1423필지(135만 8,000㎡)의 토지를 찾았다. 

앞서, 2016년에는 417명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해 1756필지, 169만 8000㎡의 조상 땅을 찾았고, 2017년에는 430명이 신청해 1647필지 2,46만 4000㎡를 확인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필히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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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에서 올해 213명의 주민이 무료 운영되는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조상 땅 993필지 132만㎡를 되찾았다.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는 368건의 신청을 받아 147명에게 571필지(81만㎡)의 땅을 찾아준 바 있으며, 올해는 총 413건의 신청을 받아 주민 213명이 993필지(132㎡)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받으며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줬다.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홍성군에서는 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서 접수하고 있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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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매일신문
[경상매일신문=유영화기자]
 예천군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지적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민원실’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적담당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직원과 함께 합동처리반을 편성해 2018년 1월 대은1리를 시작으로 11개 면지역 농촌 오지마을을 찾아가 지적민원 현장방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민원실은 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업무와 조상땅찾기지적행정 전산망 , 지적재조사 등 토지행정 전반에 대해 현지에서 상담하고 처리해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11개면 19회 현장방문을 운영했으며, 토지이동 관련 민원 51필을 처리하고 266건의 지적민원을 상담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해결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봉사행정과 군민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는 현장 행정으로 군민들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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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매일신문
포항시 북구청은 교통 불편과 고령화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신광면 안덕2리 마을회관을 방문,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29일 운영했다. <사진>
이번 민원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북구보건소, 미용협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날 지적측량, 분할, 합병 등 각종 지적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강검진과 미용봉사 활동도 함께 펼쳤다.
특히 소유권이전,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농가용 창고 등 신축 시 지적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종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와 신뢰받는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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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청은 대구시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토지정보분야 업무 종합평가에서 2014년 이후 4회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대구광역시 구·군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는 2018년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등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4개 분야 32개 지표에 관한 실적평가로 실시됐다.
이번 선정은 △사회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토지이동 신청 시 법정처리기간 단축 서비스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적불부합지 해소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체험교실 운영 등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주민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의 지속적인 언론 홍보 등 다른 구·군과 차별된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해 토지정보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토지정보과 변상섭 주무관은 시에서 주최한 ‘2018년 지적 업무 연구 경진대회’에서 지적공부 허용 면적초과 해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는 등 공무원의 창조적 연구 풍토 조성 공로도 인정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018년도 토지정보분야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 편익 위주의 토지·지적행정 구현과 친절·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 배려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국 으뜸 토지정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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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군민들로의 높은 만족도 속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올해 294명에게 531필지(면적571,580㎡)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의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을 방문하면 토지소유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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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 1,109명에게 587만㎡규모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군은 서비스 시행 후 2012년 140여명이었던 이용자가 지난해는 535명, 올해 9월까지 393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민원소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몰랐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당한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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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숨어있는 조상 땅 무료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년 땅을 찾아주는 면적이 늘어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2015년 648필지(88만 4612.10㎡), 2016년 2158필지(214만 7724.40㎡), 2017년도에는 2811필지(267만 9879.20㎡)를 찾아줬으며 면적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전년대비 8%, 2017년도에는 1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올해도 9월까지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민원 1761건 중 533건2127필지, 217만 7374.60㎡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아산시는 토지 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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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로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완주군은 지난 9월 말 현재 516명이 신청했으며, 총 7만1393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조상땅 찾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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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스김제시장 직소민원의 날 운영…시민의 소통 

전북 김제시 민선7기 공약사업 '직소민원의 날'인 7일 박준배 시장이 참여해 시민과 소통 만남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직소민원인의 날은 지난 7월 10일 처음 마련된 이후 이날까지 15회째를 이어갔다. 매주 한 차례씩 열리는 이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간 일상생활 고충과 애로사항, 행정 인허가 및 정책 등 각계각층 다양한 민원 300여건이 접수됐으며, 250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소통의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 중이다. 

◇조상땅 찾기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김제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759명의 신청을 받아 1882필지(171만5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지난해는 1171명의 신청을 받아 2979필지(338만7000㎡)의 토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김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숲가꾸기행사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7일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 산책로 주변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육림의 날을 기념하여 공무원, 시민,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어머니 등 80여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들은 은행나무 심은 후에 편백 조림지를 찾아 비료 주기 및 가지치기 행사도 함께하면서 나무와 숲의 소중함과 가치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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