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찾기 전담창구 운영 ⓒ뉴스타운『조상 땅 찾기』는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 및 본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97명에게 1,829필지의 땅을 찾아줬으며, 올해 현재 신청건수는 828명에 2,462필지에 이른다.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전국 시·군·구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건축물·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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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알 수 없는 조상의 토지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민법상 상속인이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 신분증을 지참해 구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140필지, 151만 1982㎡ 규모의 땅을 401명에게 찾아줬다. 올해 신청건수는 1089건에 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749-7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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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속초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 794명 가운데 171명에게 554필지(32만4,685.6㎡)의 땅을 찾아줬다.

올해도 현재까지 854명이 신청, 225명에게 749필지 46만5,830.3㎡의 땅을 찾아줬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가지고 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33)639-2261)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 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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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적(地籍) 전산자료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총 1494명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약 28%인 414명이 1423필지(135만 8000㎡)의 토지를 찾았다는 것. 지난 2016년에는 417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756필지, 169만 8000㎡의 조상 땅을 찾았고, 2017년에는 430명이 신청, 1647필지 246만 4000㎡를 확인했다.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 044- 300-2963)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다만,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張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아파트 등)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씨:리얼(https://seereal.lh.or.kr/ma in.do)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 면적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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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에서 올해 213명의 주민이 무료 운영되는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조상 땅 993필지 132만㎡를 되찾았다.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는 368건의 신청을 받아 147명에게 571필지(81만㎡)의 땅을 찾아준 바 있으며, 올해는 총 413건의 신청을 받아 주민 213명이 993필지(132㎡)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받으며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줬다.
조상님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홍성군에서는 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서 접수하고 있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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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 땅찾기 상속

 

상속,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法)이나 제도적인 요소보다는 “정”(情)이라는 가족적인 요소가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딸이 친정 부모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이라도 가지게 되면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효자식‘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부모님 사후에는 또 어떠한가? 자기의 큰 형님이 또는 큰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이 옳다고 혹 우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 처럼 상속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써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제들 간의 우애도 지키고 자신의 상속 몫도 찾을 수 있을까? 상속을 잘하고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최근 서초동 법조타운 단지 내에서 상속소송전문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범석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 네 맞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가치가 일반화된 데에다가 물질문명의 발달로 핵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족들 간의 정(情)적인 요소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부모님들과 한 집에 사는 것도 드물고 형제지간에도 한 지역에서 모여 사는 게 드물어졌잖아요.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질까봐 염려되어 감히 상속 얘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제들 간의 우애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상속분은 별개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이후에 상속소송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 소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웃음) 아무래도 인터넷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겠죠.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정보습득능력이 급증했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 자신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답변이 뜨잖아요. 부모님이 인터넷을 못하면 가족들 중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신해서 정보를 검색하여 그 정보를 부모님들에게 전달해주죠. 이렇게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과거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지금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세게 되었죠.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사건이 급등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일텐 데, 미리 이러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 재산상속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상속을 잘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잘 받아야겠죠. 재산상속을 하려하는 자는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잘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지는 않는 지, 후일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속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유언을 한다거나 생전증여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훗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유언을 남기면 자식들은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웃음) 기자양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유류분제도라는 것을 두어 재산을 유언으로 나누려 하는 자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일정 상속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은 유언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법정상속분제도를 두어 그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유언제도를 두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를 우선시키기 위해서죠. 하지만, 유언자의 유언만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키다 보면 상속인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제도라는 것을 두어 피상속인(망자)의 생전처분이나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정해놓았어요. 그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이고, 침해된 경우에는 더 많이 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부분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미운 자식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재산상속은 법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유류분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법적으로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나요?

-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배우자 없이 자식만 둘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전 재산을 그 중 한 명의 자식에게 다 준다고 유언을 남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형제들 간의 상속비율은 평등하므로 유언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위 형제들은 50:50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전 재산을 그 중 한 명한테 다 준다고 한 게 문제에요. 위 형제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50%에서 그 절반인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는 데, 유언자가 이를 침해 한 것이죠. 이 경우 유언을 통해 상속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자식은 나중에 빼앗긴 유류분 25%를 되찾아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언자가 한 명의 자식에게는 75%의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자식에게는 25%의 재산을 물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없고 유언자의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셈이니 법이 그 경우에는 관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화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속소송전문변호사로 나서시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나요. 듣기에는 행정소송도 전문으로 하시고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부동산 소송도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 제가 상속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개인적인 가족사와 관계가 있어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막 변호사로서 첫발을 뗄 때였는데, 제 처의 오빠되는 분이 정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처가의 조상들이 남긴 땅을 찾았어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약 10만여평 되는 농지였는데, 당시 공시지가로만 약 15억원이 넘었으니 적지 않은 재산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는 거 에요. 결국 집안에서 변호사라고는 저 밖에 없어서 제가 그 사건을 하게 되었죠. 1심과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겨 결국 그 땅을 되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상속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 에요. 조상 땅은 찾아왔는데, 조상은 돌아가시고 이미 안 계시니 그 재산은 결국 상속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가족들끼리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고, 제가 그 과정에서 이해조정자로 나서게 되면서 상속법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조상 땅 찾기와 상속사건은 항상 뒤 따라다니는 한 사건인거죠. 행정소송사건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행정이란 말이 낯설지가 않았으니깐요.

최근에 수백억 재산에 대한 상속사건에서 승소하시는 등 변호사님께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계신 데, 그 비결이 무엇 때문인가요?

- (웃음) 그래도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하하. 소송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일단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턴 고난의 연속인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길을 소송당사자에게만 맡겨놓으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색하지 않겠어요. 의뢰인 또는 고객의 일이 나의 일,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사건에 임하면 승소라는 결과물은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판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변호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농담입니다. (웃음)

겸손하시네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상속사건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자기 몫을 분배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감을 위조하기도 하고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를 위변조 하기도 하죠. 다른 일에 쓴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줬더니 그걸 이용하여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많구요. 법이 보장하는 자기 몫의 상속분만 탐냈다면 그런 일이 없는 데, 더 많은 것을 탐내다가 나중엔 결국 탈이 나고 말죠. 가족들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구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고 자기 몫의 상속분만 욕심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몫을 빼앗으려하는 자세도 현명한 자세가 아니니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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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땅찾기

조상님의 땅을 찾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조상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들 중에 상속인을 찾고,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결정해야만 각자의 지분에 한정하여 땅을 찾을 권리가 생기고 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있다.

전세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장자상속의 원칙
통상은 큰 집이라는 장손 집안에서 조상땅 찾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수월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 당시 민법을 적용받아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후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사는 형제, 연을 끊고 사는 형제, 어렸을 때 사망한 형제에 관계없이 상속관계가 제적등본에 정리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또한 큰집에서는 큰집 나름으로,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 나름으로 조상땅 찾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제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한데 집중하여 조상 땅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끝내 못찾는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청구
조상땅 찾기를 하는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쟁 중에 또는 어린 시절 일찍 사망한 형제가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적등본 상에 사망자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상속지분을 갖는 상속인이 된다. 이미 죽은 자라 해도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야 하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결국 등기할 때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돌아가신 선친께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이러한 상속인간의 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만으로 한 협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한다(대법원 93다53736). 또한 협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으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면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계산하여 법적다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관계가 정리가 되면 찾고자 하는 땅에서 선친의 이름이 기재된 각종 문서들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당 문서의 소유자란에 선친의 한자이름과 소유자 주소가 있고 그것이 나의 제적등본 상의 선친의 이름, 주소와 동일하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선친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구토지(임야)대장, 보안림편입고시, 임야양여고시 등이 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황증거로써 지적원도, 임야원도, 지세명기장, 농지분배자료, 지가증권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전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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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전경.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 민원토지정보과는 올해 8월 말 기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한 568명에게 토지 1973필지, 180만9582㎡를 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란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포항시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국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속권이 확인돼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발급한 후 포항시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북구청은 조상땅 찾아주기 이외에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그동안 잊고 지낸 고향의 정도 나누고 조상 소유 토지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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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지역 모습.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조상 중에 땅부자 없나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가 고향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땅 이야기가 나온다. 혹시라도 조상 중에 땅부자가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69만79908명이 약 6014㎢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약 605㎢)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3만2956만명이 51만3047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실적은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8월 현재 9만8107명이 이용해 63만6422필지(1770㎢)를 찾았다. 필지와 면적 기준으로 벌써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용자수도 연말까지 이전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신청자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2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7만4018명에 달했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수는 약 250만명이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이 밖에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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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전북도의 조상 땅 찾기는 2018년 한해 현재까지 5,216명 23,686필지 25,941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내 토지찾기 서비스’로 본인 토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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