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완주군> (0) | 2018.11.13 |
---|---|
땅찾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김제소식> (0) | 2018.11.13 |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1140필지 찾아줬다.<인천 연수구> (0) | 2018.11.13 |
속초시 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올해 845명 (0) | 2018.11.13 |
세종시 조상땅 올해 10월말까지 1494명 신청 (0) | 2018.11.13 |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완주군> (0) | 2018.11.13 |
---|---|
땅찾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김제소식> (0) | 2018.11.13 |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1140필지 찾아줬다.<인천 연수구> (0) | 2018.11.13 |
속초시 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올해 845명 (0) | 2018.11.13 |
세종시 조상땅 올해 10월말까지 1494명 신청 (0) | 2018.11.13 |
땅찾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김제소식> (0) | 2018.11.13 |
---|---|
조상땅 지난해 897명 1,829필지 찾아<남원시> (0) | 2018.11.13 |
속초시 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올해 845명 (0) | 2018.11.13 |
세종시 조상땅 올해 10월말까지 1494명 신청 (0) | 2018.11.13 |
홍성군, 조상땅찾기 지난해 368건 (0) | 2018.11.13 |
속초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속초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 794명 가운데 171명에게 554필지(32만4,685.6㎡)의 땅을 찾아줬다.
올해도 현재까지 854명이 신청, 225명에게 749필지 46만5,830.3㎡의 땅을 찾아줬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가지고 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33)639-2261)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 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 지난해 897명 1,829필지 찾아<남원시> (0) | 2018.11.13 |
---|---|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1140필지 찾아줬다.<인천 연수구> (0) | 2018.11.13 |
세종시 조상땅 올해 10월말까지 1494명 신청 (0) | 2018.11.13 |
홍성군, 조상땅찾기 지난해 368건 (0) | 2018.11.13 |
'땅찾기' 상속재산 (0) | 2018.10.05 |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1140필지 찾아줬다.<인천 연수구> (0) | 2018.11.13 |
---|---|
속초시 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올해 845명 (0) | 2018.11.13 |
홍성군, 조상땅찾기 지난해 368건 (0) | 2018.11.13 |
'땅찾기' 상속재산 (0) | 2018.10.05 |
'조상땅' 장자상속 원칙 (1) | 2018.10.05 |
속초시 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올해 845명 (0) | 2018.11.13 |
---|---|
세종시 조상땅 올해 10월말까지 1494명 신청 (0) | 2018.11.13 |
'땅찾기' 상속재산 (0) | 2018.10.05 |
'조상땅' 장자상속 원칙 (1) | 2018.10.05 |
'조상땅찾기' 568명에게 1973필지 <포항시 북구청> (0) | 2018.10.05 |
조상님 땅찾기 상속
상속,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法)이나 제도적인 요소보다는 “정”(情)이라는 가족적인 요소가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딸이 친정 부모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이라도 가지게 되면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효자식‘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부모님 사후에는 또 어떠한가? 자기의 큰 형님이 또는 큰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이 옳다고 혹 우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 처럼 상속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써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제들 간의 우애도 지키고 자신의 상속 몫도 찾을 수 있을까? 상속을 잘하고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최근 서초동 법조타운 단지 내에서 상속소송전문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범석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종시 조상땅 올해 10월말까지 1494명 신청 (0) | 2018.11.13 |
---|---|
홍성군, 조상땅찾기 지난해 368건 (0) | 2018.11.13 |
'조상땅' 장자상속 원칙 (1) | 2018.10.05 |
'조상땅찾기' 568명에게 1973필지 <포항시 북구청> (0) | 2018.10.05 |
국토교통부 "땅찾기" 69만7908명 찾았다. (0) | 2018.10.05 |
조상님땅찾기
조상님의 땅을 찾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조상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들 중에 상속인을 찾고,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결정해야만 각자의 지분에 한정하여 땅을 찾을 권리가 생기고 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있다.
▶장자상속의 원칙
전세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통상은 큰 집이라는 장손 집안에서 조상땅 찾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수월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 당시 민법을 적용받아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후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사는 형제, 연을 끊고 사는 형제, 어렸을 때 사망한 형제에 관계없이 상속관계가 제적등본에 정리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또한 큰집에서는 큰집 나름으로,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 나름으로 조상땅 찾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제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한데 집중하여 조상 땅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끝내 못찾는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청구
조상땅 찾기를 하는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쟁 중에 또는 어린 시절 일찍 사망한 형제가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적등본 상에 사망자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상속지분을 갖는 상속인이 된다. 이미 죽은 자라 해도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야 하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결국 등기할 때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돌아가신 선친께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이러한 상속인간의 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만으로 한 협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한다(대법원 93다53736). 또한 협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으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면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계산하여 법적다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관계가 정리가 되면 찾고자 하는 땅에서 선친의 이름이 기재된 각종 문서들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당 문서의 소유자란에 선친의 한자이름과 소유자 주소가 있고 그것이 나의 제적등본 상의 선친의 이름, 주소와 동일하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선친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구토지(임야)대장, 보안림편입고시, 임야양여고시 등이 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황증거로써 지적원도, 임야원도, 지세명기장, 농지분배자료, 지가증권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전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되어 있다.
홍성군, 조상땅찾기 지난해 368건 (0) | 2018.11.13 |
---|---|
'땅찾기' 상속재산 (0) | 2018.10.05 |
'조상땅찾기' 568명에게 1973필지 <포항시 북구청> (0) | 2018.10.05 |
국토교통부 "땅찾기" 69만7908명 찾았다. (0) | 2018.10.05 |
전라북도 '조상땅' 5,216명 토지정보 (0) | 2018.10.05 |
![]() |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전경. |
'땅찾기' 상속재산 (0) | 2018.10.05 |
---|---|
'조상땅' 장자상속 원칙 (1) | 2018.10.05 |
국토교통부 "땅찾기" 69만7908명 찾았다. (0) | 2018.10.05 |
전라북도 '조상땅' 5,216명 토지정보 (0) | 2018.10.05 |
광주광역시 "조상땅찾기" 3353명에게 1만3622필지 (0) | 2018.10.05 |
![]() |
경기도 의왕시의 한 지역 모습.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69만79908명이 약 6014㎢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약 605㎢)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3만2956만명이 51만3047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실적은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8월 현재 9만8107명이 이용해 63만6422필지(1770㎢)를 찾았다. 필지와 면적 기준으로 벌써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용자수도 연말까지 이전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신청자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2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7만4018명에 달했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수는 약 250만명이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이 밖에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조상땅' 장자상속 원칙 (1) | 2018.10.05 |
---|---|
'조상땅찾기' 568명에게 1973필지 <포항시 북구청> (0) | 2018.10.05 |
전라북도 '조상땅' 5,216명 토지정보 (0) | 2018.10.05 |
광주광역시 "조상땅찾기" 3353명에게 1만3622필지 (0) | 2018.10.05 |
제주시, 땅찾기 미등기 토지 주소긍록 (0) | 2018.10.05 |
전북도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전북도의 조상 땅 찾기는 2018년 한해 현재까지 5,216명 23,686필지 25,941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내 토지찾기 서비스’로 본인 토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568명에게 1973필지 <포항시 북구청> (0) | 2018.10.05 |
---|---|
국토교통부 "땅찾기" 69만7908명 찾았다. (0) | 2018.10.05 |
광주광역시 "조상땅찾기" 3353명에게 1만3622필지 (0) | 2018.10.05 |
제주시, 땅찾기 미등기 토지 주소긍록 (0) | 2018.10.05 |
부천시, 조상땅 올해 634명 1726필지 서비스 제공 (0) | 201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