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주장하여도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요건과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는 각 사건에 따라 상이함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장과 사실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소장과 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 또는 복사본을 등기우송 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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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부지 보상은 지자체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토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자기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주위 지역을 조사하시면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제3자가 소유권이전한 토지가 존재하며 농자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중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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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기재방법에 관하야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에 상세히

이기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존재하는 마을이 본적지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며, 타 마을인 경우에는 해당 리를 이기하며, 면, 군, 부가 다른 경우

에는 해당 지명을 모두 이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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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조 할아버지께서 양자를 입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증조할머니께서 호주상속과 재산

상속을 동시에 승계하였습니다. 외증조할머니의 사망년도에 의하여 후손인 1남3녀의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1960년부터 1978년12월31일까지의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1.0, 출가녀(외증조할머니

사망일 기준)0.25, 비출가녀0.5입니다. 1979년1월1일부터 1990년12월31일 사이에 외증조할머니께서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비율로 상속됩니다.

각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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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야대장에 "포상칠삼생"이라 이기되어있는것은 일본인 성명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인 재산으로 말미암아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권리귀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조부님 외3인으로 이기된 것은 문중 재산일 가능성이 많

습니다. 1960년애 대한민국으로 소유권부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일제시대 미등기

토지 또는 6.25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만일 6.25사변 후 복구한 임야대장이고

"포삼칠삼생" 내용이 임야세명기장을 토대로 복구한 것이면 승소 가능합니다. 구임야

대장을 발급받아 팩스로 송부하시고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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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또한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하며,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임야)조사부의 존재 여부등에 따라 추적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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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를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실시하면 환지하여 대부분 지번이 변경됩니다.

환지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변경된 지번과 환지된 평수를 확인 가능

합니다. 평균적으로 30%~35%정도 감보률이 적용되어 평수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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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추적은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선산은 보통 대대로 내려온 경우가 많으며

고향 마을에서 멀리까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포항군 전체 지역의 임야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족보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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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내용에 대장상 소유주로 부터 언제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이전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이나 지역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생존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증거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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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는 1950년, 49년, 45년~1907년까지 관보에 임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보안림,사방공사 임야지적조서(선산+증언)로 소송 가능하나 먼저 관보내용에 조상님의 성명.지번이 존재하여야 소송 가능합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는 찾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조부님,증조부님 제적등본.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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