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주장하여도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요건과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는 각 사건에 따라 상이함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장과 사실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소장과 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 또는 복사본을 등기우송 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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