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시기는 보통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많이 이전하였습니다. 1969.6.30~1971.12.31까지 시행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제2204호 ) 기간에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임야조사부나 야초대장은 법적인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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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고자, 점유자란에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국가이나,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으로 이기된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及)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總)히 국유로 견주(見做)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야조사령 제3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사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79조는,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유로 사정할 국유임야에 대하여는 임야조사서에 연고자의 씨명, 주소를 소유자의 주소, 씨명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임야는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6.24. 선고 94다13152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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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의 토지.임야조사부는 멸실되고 없습니다.조사부 내용을 이기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존재함으로 권리 규명이 명확합니다.
2. 농지개혁 자료는 국가기록원,도청,시.군청,면.읍사무소에 흩어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존재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종중 재산을 별도의 목록으로 만든 전국적인 자료는 없습니다.일부 종중의 대동보. 파보에 종중 재산 목록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4. 문중 재산에 관하여 다툼은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선대의 묘소,위토,문중원.산지기의 증언등 복합적인 판단으로 예측하셔야 합니다.

5. 1930년 초기까지 문중으로 대장.등기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많은 문중에서 문중원.종손.대표등의 공유로 재산을 등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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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를 표시하는 것이며,각각의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여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중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동의하던지 또는 문중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위토대장등)로 조사부의 사정인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문중은 전, 답또는 임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전, 답은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는 분묘를 수호하는 주변토지만 문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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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는 6-25사변으로 피난시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 지적원도, 임야원도는 부산으로 이전하여 대부분 지역이 존재합니다. 원도에 이기되어 있는 성명은 측량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가필한 것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사부는 모두 소실되고 원고의 장남이 출생한 지번이 원도에 성명이 존재하여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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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농로인 경우 사실상의 사도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대법원 판레를 검색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농로 길에 포함된 토지는 미불용지이며, 농로로 편입 시기의 지목을 참작합니다.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되면 관할청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미불용지의 감정액은 공지지가의 1.5배, 편입 당시 같은 인근 토지의 매매값과 동일 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감정평가사 만이 평가 후 알 수 있습니다.주변이 농지인 경우 공지지가의 5배까지 보상한 지역도 있으며,주변이 개발되어 공지지가가 높은 경우 공지지가의 배수가 낮아집니다. 농로길의 5년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부당이득액은 보상금의 15%~20%정도이며, 산정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의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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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추석때 아버지께서 시골에 가셨다가 토지소유권을 확인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논이고 하나는 밭입니다.

2007년도까지 아버지명의로 계속 재산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쓰셨는데

2008년도부터 안나와서 이번에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근데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를 열람해봤지만 아버지성함이나 할아버지성함도 없습니다.

일단 해당군청에 재산세 냈던 내역은 뽑아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봐로는 논은 소유권명의자가 같은 동네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며,

밭은 처음 소유자가 같은동네 시골분이셨는데 돌아가셨고 1980년 1월1일 매매를 통해 2007년 12월 31일에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봐론 돌아가신 분의 친척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밭은 그 친척이라는 분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시골에 저희 땅이라고 증명해주실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아버지께서 며칠째 이것때문에 앓고 계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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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란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으로 결정된 최초의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대장 자체로 권리추정력이 존재

합니다.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조사부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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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1949년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소작인에게 1.5년 생산량을 5년간 분할로 납부하게

하고 지주에게는 5년간 분할로 지급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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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인지 임야인지 궁금하군요...

임야의 경우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다시 양여받은 경우 다량의 공동 소유가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 펙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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