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전등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전 가능합니다. 대장, 등기부의 조상님 한자 성명, 주소지가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토지중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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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언제, 어떻게 이전하였는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 모르게 이전하였으면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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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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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추적하는 방법은 조상님의 고향,제적등본의 전적지, 토지의 연혁, 지적공부의 6-25사변으로 소실여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될 가능성이 있으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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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로 부터 연란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하셔야 함으로 소송에 시눙을 기하셔야 합니다.

조사부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귀속임야대장을 자세히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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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법으로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남 단독상속이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은 또 그분 사망 당시 상속법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자세한 상속지분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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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적불일치 토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여 지자체에서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질문자님의 해당 토지의 모번지, 분번된 가지번지의 토지대장,카드식

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지적도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분번된 연혁을

조사해 보아야 분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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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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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예천군의

증조부님 소유 토지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증조부님,조부님의 성명과 제적지 주소가 일치하는 지번을 추적하여야 합니다.

일제시대양조장을 경영하였으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며 논 100마지기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지주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가 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이전하였습니다.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보상하였으나 현 대법원판례는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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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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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농지개혁법이 제헌국회에서 통과되어 1950년 2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지주에게는 5년만기 채권으로 지급되었고 농민에게는 5년간 분할로 현물 상환하였습니다.

농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 중 소송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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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기,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조치법 법률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도로부지 보상, 기부채납등의 권원없이 편입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 후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보상, 공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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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진실보다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진술이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차지합니다. 다른 보증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만드셔야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섭외는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하며, 마을 주민의 증언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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