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일반인은 알 수 없으나 주변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기대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도로부지 보상액 보다는 작으며, 주변 공지지가 보다는 약간 높은 경우가 대분분 입니다. 정확한 감정액은 소송중에 감정신청을 하여 결정됩니다. 2008월 가을 공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8년 말 또는 내년부터 주변 시세를 감정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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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은 작년 4월에 공표하여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인 경우 소유권이 존재하면 보상금청구가 가능하나 지방하천인 경우 제방공사, 개수공사시 보상하며,또는 별도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함으로 손익 계산을 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세요. 지방하천의 경우 제방에서 전.답쪽으로 위치해 있는 부분은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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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의 변천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국가가 보상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많은 하천부지가 국유화 되었습니다. 2007년 4월에 하천법이 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부지는 대부분 1981.3.31 법률 제3406호 개정 이후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하천법 제3조를 잘못 해석하여 국유화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당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은 당연히 국가 소유 이므로 개인,국가 어느 누구도 등기상으로 변경을 못하나 미등기 상태에서 법령에 의하여 국유화 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findarea에서도 한강부지, 안양천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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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20년간 점유한 후에 소송으로 취득 가능하나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리하나 아닌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의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렴하게 매입하시는 편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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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 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임야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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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의 지적공부는 6-26사변으로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합니다.먼저 분석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증조부님께서 소유한 전.답과 임야의 지번을 알아내어 원 번지와 분번된 지번의 공부를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임야에 관하여 일부 내역이 있으며, 전.답은 토지조사부,농지개혁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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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1952~1954까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6-25사변 이전 자료인 대장,등기부,매도증서,시.군

수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시.군수 확인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

하여 파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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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군정령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정리하였고, 정부수립 후 귀속재산은 국유대장을 만들어 국유화하였습니다.

귀속재산은 대부분 일본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땅들인데 간혹 창씨개명 이후 해방되어 다시 한국이름으로 대장에 정정기재가 안된 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지번의 구대장과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하여 되찾을 수 있는 땅인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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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셔서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조회를 신청해보세요.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시스템으로 국가나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전산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토지의 취득시기, 지역별로 다양한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 해방 후 농지개혁 자료, 무주부동산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상님의 땅을 추적하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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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설계서는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보안림편입고시와 임야조사부, 국유임야매각

자료등이 소송시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임야를

찾은 후 년, 월, 일을 조사 후 다시 국가기록원 목록집에서 필림번호, 문서번호를 찾아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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