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아버님의 성명이 대장상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 국민은행, 삼성생명 프라자 센타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삼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개혁 조상땅 찾기 지가증권  (0) 2019.09.05
일제시대 권리변동 땅찾기  (0) 2019.09.05
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0) 2019.09.05
땅찾기 동일인 증명  (0) 2019.09.05
조상땅 도로보상  (0) 2019.09.05
Posted by 땅찾기
,

토지대장의 소유권자를 찾고자 할 경우 등록된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주변 현황에 따라 소유권자가 찾는 방법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이 1962년 시행되고 1975년경 의무가 강제되어 1990년도에 주소가 등재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안된 사람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는 토지의 구토지9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등기, 폐쇄등기부를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제시대 권리변동 땅찾기  (0) 2019.09.05
조상 땅 찾기 서비스  (0) 2019.09.05
땅찾기 동일인 증명  (0) 2019.09.05
조상땅 도로보상  (0) 2019.09.05
조상땅찾기 종중토지  (0) 2019.09.05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찾기에서 토지조사부의 성명이 원고의 조상님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제적등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본적지, 전적지로 입증하며, 6.25 전쟁으로 제적등본을 복구한 지역은 복구한 제적등본에 일제시대 족보를 첨가하여 입증합니다.

또한 1914.4.1부로 전국 리.동.면.읍.군 통폐합이 실시되어 동명과 지역명이 개편된 곳이 많으므로 조상땅 소송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토지조사부의 기재 방법에 관하여 토지조사시행수속에 서술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해당리에 거주한 사람은 주소지가 공백입니다.

같은 리에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란에 당시 주소인 통,호가 이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0) 2019.09.05
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0) 2019.09.05
조상땅 도로보상  (0) 2019.09.05
조상땅찾기 종중토지  (0) 2019.09.05
소유권확인의 소 땅찾기  (0) 2019.09.03
Posted by 땅찾기
,

미불용지 보상은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 소유자 등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 소로3류 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0) 2019.09.05
땅찾기 동일인 증명  (0) 2019.09.05
조상땅찾기 종중토지  (0) 2019.09.05
소유권확인의 소 땅찾기  (0) 2019.09.03
도로보상 사용료 소송  (0) 2019.09.03
Posted by 땅찾기
,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명의로 신고할 수 없는 관계로 종중대

표자, 종손, 종중 여러 어르신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이전등기한 종중산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진행하여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동일인 증명  (0) 2019.09.05
조상땅 도로보상  (0) 2019.09.05
소유권확인의 소 땅찾기  (0) 2019.09.03
도로보상 사용료 소송  (0) 2019.09.03
특조법 조상땅찾기 위반  (0) 2019.09.03
Posted by 땅찾기
,

1.보증인이 날인을 거부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평상시 등기제도로 등기신청 하시면 됩니다.대장의 주소란에 조상님 제적지, 전적지의 주소가 누락되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등기하셔야 합니다.
2.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인을 분석하시면 됩니다.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도로보상  (0) 2019.09.05
조상땅찾기 종중토지  (0) 2019.09.05
도로보상 사용료 소송  (0) 2019.09.03
특조법 조상땅찾기 위반  (0) 2019.09.03
실종심판청구 땅찾기  (0) 2019.09.03
Posted by 땅찾기
,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액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부지는 승소 가능하나 새마을 도로(마을 진입로)인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을 참작하여 부당이득액(보상액의 약15%)과 비교 후 득실을 계산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종중토지  (0) 2019.09.05
소유권확인의 소 땅찾기  (0) 2019.09.03
특조법 조상땅찾기 위반  (0) 2019.09.03
실종심판청구 땅찾기  (0) 2019.09.03
조상 땅 찾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0) 2019.09.03
Posted by 땅찾기
,

A가 B에게 매수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나 형사고소 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 날인을 한 지정보증인에게 날인 과정을 문의하여 확인도 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확인의 소 땅찾기  (0) 2019.09.03
도로보상 사용료 소송  (0) 2019.09.03
실종심판청구 땅찾기  (0) 2019.09.03
조상 땅 찾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0) 2019.09.03
땅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0) 2019.09.03
Posted by 땅찾기
,

재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제적등본상에 사망으로 제적되어야 가능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생존하였으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인후보증인 2인으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1. 고조부, 증조부님의 재산은 장자인 조부님이 단독 상속하며, 조부님께서 1967년 사망하여 장남1.5,할머니0.5,남형제1.0,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7년 기준)비율로 상속됩니다. 위 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후손에게 다시 대습상속 됩니다.아버님이 2001년 사망하셨으면 어머니1.5,자녀 균분1:1 비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체가 포함되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친척이나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는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포함),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그러므로 보증인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조상땅찾기 위반  (0) 2019.09.03
실종심판청구 땅찾기  (0) 2019.09.03
땅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0) 2019.09.03
조상땅 찾기 특별조치법 땅찾기  (0) 2019.09.03
조상땅찾기 절차  (0) 2019.09.03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