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근친자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적등본을 findarea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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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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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권리변동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 변경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 중 외할아버지께서 어떠한 이유로 소유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외할아버지께서 토지가 많았으면 1949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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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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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아버님의 성명이 대장상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 국민은행, 삼성생명 프라자 센타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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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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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소유권자를 찾고자 할 경우 등록된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주변 현황에 따라 소유권자가 찾는 방법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이 1962년 시행되고 1975년 의무가 강제되어 90년도에 주소가 등재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안된 사람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는 토지의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등기,폐쇄등기부를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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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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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에서 토지조사부의 성명이 원고의 조상님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제적등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본적지, 전적지로 입증하며, 6.25 전쟁으로 제적등본을 복구한 지역은 복구한 제적등본에 일제시대 족보를 첨가하여 입증합니다.

또한 1914.4.1부로 전국 리.동.면.읍.군 통폐합이 실시되어 동명과 지역명이 개편된 곳이 많으므로 조상땅 소송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토지조사부의 기재 방법에 관하여 토지조사시행수속에 서술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해당리에 거주한 사람은 주소지가 공백입니다.

같은 리에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란에 당시 주소인 통,호가 이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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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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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토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6-25사변으로 복구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도 존재함으로 지적도와 패쇄지적도, 지적원도를

비교하셔야 하며 임야의 경우 폐쇄임야도, 임야원도, 일제시대 사방사업설계의 도면을 참조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인지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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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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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현소유주와 지목을 확인해 보세요.

소유주가 국가이고 지목이 하천이면 이전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하천부지는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도 불가능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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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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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에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국유화 됩니다.

현재도 계속 국유화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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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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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서비스를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명

이인이 많이 출력되어 구대장과 구등기부를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본적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상땅찾기는 지역,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

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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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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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를 신청해 보세요.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 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되지 않을 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서술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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