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지에서는 지번을 특정하여 구대장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번을 모르시는 경우 구대장의 확인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인터넷, 국립중앙도서관)에 임야에 관하여 일부 내용(보안림, 사방사업공사, 국유림 양여, 국유림 대부, 매각)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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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구획정리 실시하면 대부분 환지되어 지번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과거 지번의 구토지9임야)대장, 카드대장을 발급받으시면 환지된 지번이 비고란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지자체,농어촌공사등 시행처에 문의하면 환지대장이 존재합니다.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면 도로,농로,수로등의 토지가 새로이 형성되어 환지 전 토지의 면적보다 환지 후 면적이 항상 줄어들며, 감보율은 30%~40%정도 입니다. 공공용지는 국가,지자체의 소유가 되며, 환지 후 개인별 토지는 결산을 하여 금액으로 가.감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이전한 토지는 당시 보증인을 섭외하여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자도성지삼강도(1750).JPG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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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대부분 농지위원 중에서 특조위원으로 해당 시, 군, 구, 면, 읍에서 지정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에 대장의 명의인이 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항 상담은 fidn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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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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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지자체에서 보상 가능하나 소로 3류 이하,

새마을 도로, 골목길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소로 3류까지 소송없이

보상하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소로 3류 이상되는 중앙선이 존재하는 2차선

이상되는 도로부지만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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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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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촌 오빠의 직계비속, 직계존손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근친자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합니다.

제적등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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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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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군정령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정리하였고, 정부수립 후 귀속재산은 국유대장을 만들어 국유화하였습니다.

귀속재산은 대부분 일본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땅들인데 간혹 창씨개명 이후 해방되어 다시 한국이름으로 대장에 정정기재가 안된 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지번의 구대장과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하여 되찾을 수 있는 땅인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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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설계서는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보안림편입고시와 임야조사부,국유임야매각

자료등이 소송시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임야를

찾은 후 년,월,일을 조사 후 다시 국가기록원 목록집에서 필림번호,문서번호를 찾아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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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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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를 주장하여도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요건과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는 각 사건에 따라 상이함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장과 사실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소장과 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 또는 복사본을 등기우송 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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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보상은 지자체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토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자기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주위 지역을 조사하시면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제3자가 소유권이전한 토지가 존재하며 농자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중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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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기재방법에 관하야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에 상세히

이기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존재하는 마을이 본적지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며, 타 마을인 경우에는 해당 리를 이기하며, 면, 군, 부가 다른 경우

에는 해당 지명을 모두 이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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