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조 할아버지께서 양자를 입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증조할머니께서 호주상속과 재산

상속을 동시에 승계하였습니다. 외증조할머니의 사망년도에 의하여 후손인 1남3녀의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1960년부터 1978년12월31일까지의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1.0, 출가녀(외증조할머니

사망일 기준)0.25, 비출가녀0.5 입니다. 1979년1월1일부터 1990년12월31일 사이에 외증조할머니께서

사망하셨으면 장남1.5,출가녀0.25,비출가녀1.0비율로 상속됩니다.

각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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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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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야대장에 "포상칠삼생"이라 이기되어있는것은 일본인 성명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인 재산으로 말미암아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권리귀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조부님 외3인으로 이기된 것은 문중 재산일 가능성이 많

습니다. 1960년애 대한민국으로 소유권부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일제시대 미등기

토지 또는 6.25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만일 6.25사변 후 복구한 임야대장이고

"포삼칠삼생" 내용이 임야세명기장을 토대로 복구한 것이면 승소 가능합니다. 구임야

대장을 발급받아 팩스로 송부하시고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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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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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행정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또한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하며,토지의 취득시기,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임야)조사부의 존재 여부등에 따라 추적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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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실시하면 환지하여 대부분 지번이 변경됩니다.

환지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변경된 지번과 환지된 평수를 확인 가능

합니다. 평균적으로 30%~35%정도 감보률이 적용되어 평수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임야복구측량원도(1970)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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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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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선의의 제3자는 완전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조법의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를 구비하여 형식적하자와 내용적하자를 증거자료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피고는 불법적으로 가져간 사람과 다시 매수한 사람 양쪽 모두 피고가 됩니다.

해당지번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findarea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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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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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2.11부로 전국적으로 조선 성인인 남.여 모두 창씨개명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당시 호적에 성명복구를 하였으나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에 성명복구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국가 명의로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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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관련 서류가 시청, 읍, 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경우에는 도청에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지번을 아시는 경우에는 구토지대장을 먼저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상환대장을 발급받을실 경우 상환대장 부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표가 없는 지번도 존재합니다.

지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창고에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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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보상은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로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소유자 등을 토지대장(구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현) 등기부

등본(구.폐쇄.현)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 소로3류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조상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자체 도로담당 부서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나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상액과 5년간 임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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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1949년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소작인에게 1.5년 생산량을 5년간 분할로 납부하게

하고 지주에게는 5년간 분할로 지급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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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권리변동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 변경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 중 외할아버지께서 어떠한 이유로 소유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외할아버지께서 토지가 많았으면 1949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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