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전후 정도 할아버지께서 개인의 땅인줄 알고 땅을 사셔서 집을 짓고 사셨죠, 알고보니 5명의 계원들 앞으로 등록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고요. 실거주는 할머니께서 지금도 하고계십니다.
00 계중에 갑,을,병,이씨, 정씨 총 5명이 계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개인의 땅이라고 판사람은 이중에 이씨입니다.(이씨는 사망하고 배우자만 남아있는 상태임)
그래서 갑, 을, 병, 정씨에게 토지를 팔라 벌써 집을짓고 산지가 수년이다. 그럼 개인땅인줄 알고 판 이씨가
갑,을,병,정씨에게 人당 얼마씩 준다고 설득하였는데, 갑, 을, 병은 OK했고, 정씨는 못판다.
(사실 촌집의 토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씨가 까다롭게 해서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사망했으니 이씨 배우자에게 그럼 현토지 시세대로 우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씨 배우자는 알았다 그러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이씨 배우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 계원 한명의 동이없이 나머지 계원의 동의로 매매가 성립돼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정씨의 동의가 없이 매매가 돼서 정씨는 1/n의 매매금액을 받겠죠)
지금도 할머니께서 거주하시고 지붕도 얼마전에 수리하시고, 오래된 건물을 헐고 몇년전에 새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걱정없이 편히 지낼수 있도록 제가 질의한 2번대로 매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한 것도 좋으니 지나치치 마시고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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