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질문'에 해당되는 글 478건

  1. 2018.06.15 위토, 위토대장
  2. 2018.06.15 사정토지 '조상땅'
  3. 2018.06.15 소송위임 계약서 '조상땅찾기'
  4. 2018.06.15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5. 2018.06.15 특별조치법 조상땅
  6. 2018.06.15 공유토지 조상땅찾기
  7. 2018.06.15 종중토지찾기
  8. 2018.06.15 조상땅 종중
  9. 2018.06.15 조상땅찾기 미등기토지
  10. 2018.05.10 골목길 조상땅

문의드립니다.
일제강점기때,  제사를 금지하였다고 하는데,
제수비용을 마련키위한 위토를 매입할수있었는지요?

제사를 금지하였다면,  제사, 시제, 등 모든 제사를 금지하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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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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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44년도 돌아가셨고요, 증조부께서는 그 다음해 돌아가셨읍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너무 어려서 몇년 후에  작은할아버지께서 호주가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와 작은할아버지 아들로 해서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증조부제적등본엔 할아버지께서 장남으로 올라갔지만 할머니께서는 올라가 있지 않고요.  작은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할머니께서 따로 올라있는것아니고요..  부친을 작은할아버지제적등본에 올릴때 부친의 생모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미혼에 자식없이 돌아가신걸로 증조부제적등본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증조부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된 땅이 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75년경에 돌아가셨고요.. 작은 할머니사이에 고모들이 계신고요...
부친이 대습상속이 되어  단독상속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국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소송인지...,
토지대장에서는  '원'를 쓰고 있는데  원래 제적등본에는 진실로 '윤'을 으뜸 '원'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별도로 정정신고도 해야 하는지 ...  생가라 주소지는 같고요 나중에  분번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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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달에 큰집으로 조상님의 토지가 있다고 우편물이 도착 하였습니다. 큰집 형님께서 로펌을 방문하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지번을 알려 준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은 필요 없으며,승소 후 50%의 지분을 달라고 합니다. 과연 신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0% 지분 비율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findarea 에서 조사하여 소송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요구하는지요?
    증조부님은 1936년에 사망하였으며, 조부님은 197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조부님의 자녀는 3남 2녀입니다.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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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친께서 고생 끝에 임야/토지조사부라는 서류를 통해 증조부와 집안사람들과 공동으로 된 토지를 찾았습니다. 부친은 자신이 정리한 모든 서류(지번/지목/지적/소유주를 요약정리)를 종친회 총무에게 넘겨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부실하게 운영되던 종친회가 몇몇 집안사람의 결합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는 한 목소리로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부친이 집안의 종손이나 고향을 떠나온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온지라 종친회에서는 부친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며, 항렬이 높은 총무 한 사람이 실세가 되어 이끌어 지고 있는 분위기로, 현재 증조부이 원적 주변에서 찾은 토지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상황이며 종친회에서는 종중토지로 전환한 후 일부의 토지를 매각해서 종친회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현재 찾은 토지의 소유주의 자손과 무관하게 종중토지로 전환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종친회에 의해 일부 토지매각 시 현재 임야/토지조사서 상의 소유주 각각의 자손으로부터 승인(도장/날인)없이 종친회의 규약 또는 총회로 매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답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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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님의 토지였으나 1980년 조치법으로 동네 주민에게 토지가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보증인은 생존해 있으나 시청에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를 문의하였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승소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리자님의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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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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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전후 정도 할아버지께서 개인의 땅인줄 알고 땅을 사셔서 집을 짓고 사셨죠, 알고보니 5명의 계원들 앞으로 등록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고요. 실거주는 할머니께서 지금도 하고계십니다.
00 계중에 갑,을,병,이씨, 정씨 총 5명이 계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개인의 땅이라고 판사람은 이중에 이씨입니다.(이씨는 사망하고 배우자만 남아있는 상태임)

그래서 갑, 을, 병, 정씨에게 토지를 팔라 벌써 집을짓고 산지가 수년이다. 그럼 개인땅인줄 알고 판 이씨가
갑,을,병,정씨에게 人당 얼마씩 준다고 설득하였는데, 갑, 을, 병은 OK했고, 정씨는 못판다.
(사실 촌집의 토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씨가 까다롭게 해서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사망했으니 이씨 배우자에게 그럼 현토지 시세대로 우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씨 배우자는 알았다 그러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이씨 배우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 계원 한명의 동이없이 나머지 계원의 동의로 매매가 성립돼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정씨의 동의가 없이 매매가 돼서 정씨는 1/n의 매매금액을 받겠죠)

지금도 할머니께서 거주하시고 지붕도 얼마전에 수리하시고, 오래된 건물을 헐고 몇년전에 새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걱정없이 편히 지낼수 있도록 제가 질의한 2번대로 매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한 것도 좋으니 지나치치 마시고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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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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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글 쓴 사람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종중원이 종종에 문의하시면 대표인 외삼촌의 수령액을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종종이 정확히 어디(누구)를
말씀하시는것인지요.

바쁘실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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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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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외삼촌께서 종중땅 개발이 되어 보상금이 나오니
급히 인감을 보내라 하셔서 관계된 친척들이 인감을 등기속달로
보낸지 3년이 지난 지금 보상금이 나오긴 했다고만 하시고
그 후 연락이 없으십니다.
주변 가까운 친지들에게 들리는 말로는 큰외삼촌께서 수령하시고
함구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감을 보내준것이 실수를 한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감을 받은 큰외삼촌께서 그 서류를 위임장으로 작성하여
독식하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함구하시는 그 땅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느 관청에 가서 어떤 서류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하나요?)

둘째. 진정 혼자 독식하신거라면 찾을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만약 서류를 위조해 보상금 내역을 숨길수도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찾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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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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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닊?
지난해 1회 방문 상담하였던 백00입니다.
1997.06.12. 토지소유권등기 승소 판결 후 현제까지 미등기로 되어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니 서자측의 불응 한사코 반대 하여 소유등기의 소를 제소 계류 중에 있으나 원고의 선임 변호사가 양다리걸쳐 장난질이 심해 1년이 초과되도록 지연만 되고있어 도중 보존등기를 할ㄲ하는데 재판 중이라도 보존등기 가능 할런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속인이 총24인되나 그중 3인만 불응상태입니다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나다.
  좋은하루되시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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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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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는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통로로 좀 사용하자면서 사정하길래 구두상으로 한동네에서 인정상 그렇게 하기로 한게 아마 30여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에 그렇게 집 출입구로 사용하자던 인간들이 1981년에 첨에 출입구만 사용하도록 했던 땅보다 더 많은땅을 이미 자기네 소유에 땅이라고 등기가 몰래 했다는 사실으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분들이라 당연히 저희 땅이니까 지적도니 등기부 등본이니 그런거 당연히  확인하지 않아구여!
어떡해 이런일이 가능합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땅을 판 사실도 없으며 그사람에게 준 서류도 없는데말입니다.
저의 누이께서 시청이니 면사무소 출장소  옛날 서고 다 뒤져도 유독 그전 기록은 있는데 저희 땅의 대한 기록만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와서 자기들이 그땅까지 샀다는 서류 있다고 하는데 보여달라니까 안보여주네요.(거짓)
그전에 그게 저희부모님의 소유의 땅이는걸 찾을 방도가 없습니까,
부모님은 처의 외삼촌에게 산 땅이구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저의 외삼촌이 되는거구요.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지금 해뢰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렵게 이 사이트 찾았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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