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원도, 지적원도, 사방사업설계서는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예외로 지적원도의 경우 원도에 있는 성명의 장남이 출생한 지번이라 찾은 예는 있습니다. 또한 사상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에 있는 지번이 조상님의 묘와 선대의 묘소가 존재하여 산지기의 증언을 보태어 승소한 예는 있습니다. 보안림 편입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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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돌아기신 조부께서 강원도 연천군에 약7000(논, 밭)평을
매입하고
100환짜리 인지가 찍힌 등기권리증(현재보유증)을 받았고
매입금액은 그당시 5만원이라고 등기권리증에 나와 있습니다.

3-5년정도 농사를 짓다가 약1965년 전후로 국가로 징빌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기억으로 3-5원을 받았는데,
등기권리증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징발이후 근처사격장이 있어 위험하다고 하여,
그냥 방치하였고, 주위사람들이 밭으로 사용하다
10년전에는 염소를 키우는 것을 금초중 계속적으로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풀만 무성하며 방치됐고,
군사보호구역 팻말로 되었습니다.

19일 군청에 알아보니, 일부분은 1970년대,
일부분은 1980년대 국방부로 이전됐다고
하네요....

군청에서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소하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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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께서 강원도 연천군에 약7000(논, 밭)평을
매입하고
100환짜리 인지가 찍힌 등기권리증(현재 보유증)을 받았고
매입금액은 그당시 5만원이라고 등기권리증에 나와 있습니다.

3-5년정도 농사를 짓다가 약1965년 전후로 국가로 징빌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기억으로 3-5원을 받았는데,
등기권리증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징발이후 근처사격장이 있어 위험하다고 하여,
그냥 방치하였고, 주위사람들이 밭으로 사용하다
10년전에는 염소를 키우는 것을 금초중 계속적으로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풀만 무성하며 방치됐고,
군사보호구역 팻말로 되었습니다.

19일 군청에 알아보니, 일부분은 1970년대,
일부분은 1980년대 국방부로 이전됐다고
하네요....

군청에서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소하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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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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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당시 제적등본,호적등본이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제적등이 관할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제적등본등도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으나 의정부 지방법원 호적계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

제적등본 정정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의정부 지방법원 호적계에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토지는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라고 합니다.

증인등으로 가족관계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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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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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민사소송을 당하여 1심 승 2심 기각으로 승소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을 받아 원고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전혀 연락도
없네요.  소송은 두건에 형제가 담합하여 소제기후 한명은 딸집에 언쳐살고 한명은 15평 빌라가 있는데  확정비용은 약 250만원정도 됩니다.
나이 90이넘은 사람들이 허위의 보증인을 앞세워 한 소송이고 허위의보증인(증인)은 위증쥐로 고소장까지 작성 했더니 죽어버렸네요.
원고측은 법무법인을 끼고 하기때문에 버티는것 같은데 원고들이 죽어버려도 자식들에게 상속시켜 받아낼수 있는지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괘씸해서 그럽니다 마음같아선 살고있는집의 숫가락도 압류하여 처분하고 싶습니다 답변기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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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아는 지인분이 지금 조상땅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까지 해서 40%를 주고 한답니다....솔직히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40%라니....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옆에 땅이 또 있는데 아무레도 저희 증조부님 땅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조부님은 살아계세요 장손이구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아무튼 그 옆에 땅 지번을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 메일이 왔는데 저희 증조부님 이름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 땅은 임야이며 현재는 지번이 바뀌고 분할되어 공장용지로 쓰이고 있네요....

저두 소송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처럼 지번이 확실한 경우 높은 수수료를 내고 소송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또한 이 용지가 왜 국유지로 됬는지 알수 있는 길은 없나요?
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매입된건 아닐까요?
어찌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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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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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숙부께서 남기신땅 상속이 가능한지요?


조부님의 형님께서 6-25때 행방불명되셨습니다.

조부님의 형님은 아들이 두분계셨는데 같이 행방불명(실종)되셨습니다.


조부님의 형님 소유땅은 아직 변경없이 조부님의 형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조부님의 형님의 상속인이 없으므로(아들 두분은 6-25 때실종이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부친께서는 상속하셔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셨으면 하시는데


질문

1. 조부님과 조부님의 형님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6-25때 서류들이 모두 불에 타서 전쟁 끝나고 새로 호적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증조부님이 누군지도 알수가 없다고 하시고요.

이럴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부친의 어릴적 친구분들이 몇분 생존해 계시는데 친척관계임을 증언해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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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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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셨고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의 권리가 아버님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형님 두분에게
모두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맞다면 일본에 계신 사촌형님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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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년도에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은 장자상속이며,1960.1.1.이후에 할아버님께서 사망하셨으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큰아버님이 사망하여 사촌형님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는 사촌형님이 일본 국민이면 일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공증을 하시면 가능하나 영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의뢰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일반 법무사가 잘 모르는 관계로 법무사를 택하실때 신중히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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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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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의 토지를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서 발견하였고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서곡리(비무장지대) 입니다

토지대장에 "지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장손이고
1.조부님은 1937년 사망,


2.아버님은 1977년 사망.

소유자 증명상 문제점
1.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경성부 북부 장동"으로 표기됨.


2.조부님의 원적지는(고향이) 경기도 장단군 서곡리 입니다.


3.개인소장 토지관련문서 없읍니다.(호적도 소실되어  1956년 작성되었고 더이상의 기록도 없습니다)

조부님의 주소와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 되야하는지요?
어떻게 조사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로 조부님은 1922-1937년까지 변호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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