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00평정도 되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권상속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합니다. 한동안 고지서가 날라오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면서 언젠가 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디에 있는 땅인지를 알고 싶고, 미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 등기부등본 조차 땔 수가 없어서 찾다 찾다 조상땅찾기를 알게됐네요.

저희 아버지의 신분증과 호적등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만 가지고 대구에 있는 구청에 아무곳이나 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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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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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외가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토지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기록원에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확인해 보니까 몇필지가 증조부 명의로 있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어 보니까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고 한필지가 국가에서 "소유권 보존"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어 보니 지방2급하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저곳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하는곳 마다 서로 이야기가 다르네요
어디에서는 하천은 국유라 땅을 못찾고 보상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곳은 소송해서 찾을수 있다고 하고요....괜히 말 믿고 소송했다가 소송비용만 손해볼수도 있고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소송으로 찾을수 있나요?
추신: 혹시 지방2급하천이고 80년대 국가에서 소유권 보존했구요
토지가는 약2억정도 인데요 소송비용 없이 승소했을때 일정비 율을 드리는 조건으로 소송의뢰 가능한지도 좀...알려주세요(물론 소송이 가능해야 하지만요)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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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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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을 하면서 상속등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다 .. 가져가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날아온..
확인사실 통지서에..상속인이2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인데 2명으로 나와 있길래 알아본 즉슨..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증명서에 따르면..
아들이 할아버지 밑으로 2분이 있고..다른 한분은.
오래전 결혼등의 사유로 제적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
기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등기를 할 경우.. 둘째도 찾아야 합니까??
둘째 삼촌께선 연락이 안되신지 너무 오래 되었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지방을 옮겨다니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연락할 방도가 없는데..이럴 경우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나요??
또한..우리가 모든 자료를 준비한다면..법무사엔 해주시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 초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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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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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부터 1984년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농지위원들이 임기가 있었는지요.
그당시 이장은 임기가 2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농지위원들도 임기가 있었는지
또 연임은 가능했는지 궁금 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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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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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조상님 땅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어 있습니다.

왕복 6차선 정도..

그럼 정부나 지자체한테 땅을 원상복구해서 도로

내놓으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필시 땅값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받아야 할것인데...

이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책정 받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이나 공시가격+@정도...

이런식으로 보상을 받게되나요?

또 5년간의 도로사용료(부당어쩌고...)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책정은 어찌 될지...

초면에 많은 질문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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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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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조상땅찾기에 대하여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1961년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께 들은 얘기가 돌아가시기전에 땅을 받아 소작하고 곡물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엔 1962년 12월 큰아버지 명의로 상환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큰아버지만 주장하여 몇년전에 600평 넘는 땅을 팔아 몇십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인 저희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못살고 있습니다. 알아본봐 그 당시에 5년 만기로 소작지를 빌려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상속에 대한 법적인
주장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하려면 어떤 서류나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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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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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점이 있어문의드립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지역의 토지,임야조사부가 현재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재 한다면 열람 및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소표를 모은것중 위토대장도 위 지역에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구한말, 일제시대 종중재산 목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열람 및 발급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소문중이 존재하였으나 1979년에 고령군 종토에 "종토분배에 대한 ㄱ대해서 8분중 6분이 참석하여 확인하고, 각지분대로 분배를 하였으며, 분배한 내용의복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 고령군의 종토중 산은(부친명의)  
1980년에 한분이 측량 이전 하였고, 85년도에 한분이 지분분할 이전하였으며, 올해 저의 지분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아직 부친 명의로 남아있습니다. 답은 지분대로 한분이 매매를 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고속도로가
나면서 보상금으로 다른곳에 답을 매수하여, 그래도 묘사는 지내야 된다며 경작하신분이 묘사 음식을 차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면서 남은지분은 작년에 또 한분 명의로 이전하여
보상금을 받아서, 올해 문중을 구성하여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도의 산은 최초 대정 6년고조부 명의로 등재되어있고,
그후 70년 저의 부친 명의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답은 1939년 저의 증조부와 형재분 두분이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이되어, 현재도 두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의 산에는 선대의 묘소가 20여기 있습니다. 석물도 존재하고 매년 묘사도 지내고 있으며, 묘를 관리해주시는 분도 3대째 계십니다.
79년도에 종토 분배를 하면서 다툼이 심한걸로 알고있으며(저는 어림), 당시 조부,부친생존 하였습니다. 저의 집이 종가집은 아니고, 고조부로 부터 장손 입니다. 저는 "종토분배에 결의" 내용으로 만일 청도군의 산.답이 종토였으면, 고령군의 산,답처럼 당연히 지분을 주장하여 분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의 산,답은 분배 되지 않았으며, 내용중에 청도군의 종토는 제외하고라든지, 아니면 고령군의 종토만 분배 한다는 내용은 전혀없고, 서두에"종토분배에대한결의"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서류를 작성하신분은 아직 생존해 계시고, 참석하신분은 한분 생존
해 계십니다.  올해 문중을 등록하여 문중 재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쪽이 승산이 있을까요?
긴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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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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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할아버님 땅이 강원도 홍천근처에 있습니다.

일부는 관리하던 놈이 부동산 특별법 때 자기명의로 등기해서 팔아버렸고

일부는 국방부 보존등기 되어있으며,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천군청 지적과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할아버님이 등기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토지대장에는 할아버님 성함이 있습니다.

두 땅 모두 찾을 수 있는지요?

찾을 수 있다면 각 케이스별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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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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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또다른  토지대장에는
1992년  1월  1일  지적법  제8조의   2제  1항의
  규정에의거   정리하지   아니함    이라구  나오는데요.
  무슨뜻인지요?     소유권란은   공란으로  되있구요.
그리구  한가지더요   그전에  물어본건데요
지적법  13조에의거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함
분명히  13조라구되있거든요   12조가아니라요.
12조와  13조가  틀린가요?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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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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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증손인  제  명의로 하나요?
  아니면   뭐   공동  명의   이런식으로 하나요?
한가지  더  여쭤볼 사항은    상속시에
직계가족들의  배분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읍니다.
어머니   여동생   고모  3명  사망하신  삼촌의   처와
자식   삼촌의 배우자는   이혼신청이  안되있을거구요.
삼촌의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을  포기할경우
직계  가족들의  배분율은  어떻게되나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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