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찾고자 합니다...  돌아가신해는  1960년도 입니다..   제가  아는것은  제적등본상  생년월일  이름   본적지를  알고 있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잘  모릅니다    이정도만  알아도   땅 전부를  찾을수 있겠는지요 ?   조상님 토지를 찾는데  드는  비용과  송금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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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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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님의 땅인데  국유지로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고요   찾을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소요시간은   물론   소송을 해야겠죠?
승소   가능할런지요?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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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13조  규정에 의거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이라면  무슨뜻인가요?
그리구    호주상속을   증조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사망
제가  호주상속인입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는  79년     직계가족은
  저희  어머니   제가  장손이며   제밑에   출가하지않은
  여동생    79년에  출가하지않은  고모  세명
   그리고  년도는  모르겠지만   삼촌이계셨는데
  사망했구요    혼인신고는돼어있고  이혼여부는   모르겠네요.
그리구   입양된   삼촌의  자식   위에  거론된  모두가
상속인이돼는거죠?   상속  배분율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구   변호사에게  위임하게되면  법적인  수수료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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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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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으로서 주소란이 공란인경우,
귀사의 자료에 의하면 사정명의인의 주소란이 공란이면
해당 토지소재지 동에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문제는 사정인의 최초 제적부상의 본적지 주소가 타군의주소
로 되어있슴니다. 토지가 소재한 동과 본적지 주소가 다르게된
사연은 증조할아버지가 궁핍한 사정으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가동네에 토지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살으신후 제적부상의
본적주소지로 전거하신 경우입니다. 입증자료로는,
1.제적부상의 사유란에 토지소재지의 동에서 전거하였다 는기록.
2.처가인 할머니집안의 족보상에 처가가 토지소재지에 있었으며
토지소재지 출신인,저에의 할머니와 혼인한사실의 기록이있습니다.
*위 자료로서 상속등기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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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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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필지 중 10필지는 서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3필지는
다른 타인의 명의로 등기 되어 있어 최종 확인 결과 저의 땅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필지가 1917년에 거래 된것으로
지금 토지 대장에는 타인 명의로 등재 되어 있고 그외에 이 분들의
제적 등분도 면사무소가 한국전쟁때 불타 버려서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권리 주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그리고 6필지중 1필지는 외가쪽에 큰집 형님 앞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경작을 하였고 그 결과로 이땅 역시 사정된 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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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할아버지 명의의  과수원땅이었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는  1960년도 입니다.    그당시  할아버지의  자녀는  4남 3녀  였읍니다 .  1960년도는  장자  단독상속이 안되는 해로 알고있읍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등기상으로  61년 호주 단독상속으로  되었다가  지금현재는  그  호주상속(장자)자는  돌아가시고  그분의 처(큰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되었더라구요 .  저의 부친( 1990년작고)  은   차남이었구요 .   근데   이상한건  할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조금  작은  필지의  땅은  현재도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속권자인   고모님들과  세습상속권자인  저도 아직살아있는데  어떻게  1961년도에  호주상속이 되었을까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어떻게  바로잡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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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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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지시가가 6만 5천원 이하의 토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땅은 마산시 덕동동이고 공지시가가 제곱미터당 20만원입니다.
읍, 면이 아니라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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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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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법 관련 등기 이전 관련 질문 입니다.

50 년 전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합당한 금액으로 A 지역에 밭을 구매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는 일제 시대 때로 계약서라든가 그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구매를 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부동산 특별법 시행 때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이런 유사한 땅들을 모두 등기 완료를 하였는데 담당 하시던 분의 실수로 금번 등기 이전하려는 밭을 누락을 시켰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 때 당시도 크게 값어치가 없는 땅이라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 특별법이 끝나면 그러한 땅이 모두 국유화 된다고 하여 그 땅을 등기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조금 많네요.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이 땅은 50 여년 동안 동네 사람들 모두 저희 밭인 줄 알고 있었으며 땅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할 때부터 여지까지 계속 토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은 김XX옹 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 이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해 땅 등기가 되건 안되건 일단은 저희 땅임으로 등기 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서울에서 시골까지 시간을 내어 관할 시청을 가서 토지 대장을 띠고 등기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전 저희 살던 마을 농지 위원장들 3분을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첫번째 위원장께서는 상황을 듣고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두번째 위원장께서는 매매 거래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서류가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방법은 동네 사람에게 “이 땅이 우리땅 이다” 라는 보증 서류와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네 분들을 찾아 다니며 부탁하여 어렵게 7촌 사촌 분께서 확인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장께서.. 처음과 달리 사촌 지간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증 이란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한 도장을 다 받는다고 한들 등기 이전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나와 많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1. 매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토지세 내역만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는지요?
2. 위와 같이 농지위원장이 막무가네로 안된다고 할 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3. 법적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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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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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중  아버지에게로 상속된것도 있지만 그냥 둔채로 1970년 사망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조상땅찾기를 해 준다하여 할아버지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산(약5천평)을 이번 추석때 성묘겸 찾아가 보았습니다. 산 주변 주민 몇몇을 만나보니 저희 할아버지 소유의 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았고, 산 관리인도 있다하여 만나보니 산소도 이때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 대신 밤나무, 배나무등 유실수를 심어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지번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열람해 보니 할아버지외1명의 소유가 되어있었고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인가에 의해 외 1명의 소유자인 자손들한테 소유권이전부 넘어가 있는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외 1명의 소유가 어떻게 외 1명한테로 다 넘어가 버렸느지 황당했습니다.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니  그 당시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어 소유권 무효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배심원중 사망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하구요.
아마 외1명의 자손이 소유권이전을 재판을 신청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산을 찾을수는 없나요?
또 할아버지 부모님의 산소가 있으니 지금 현재 소유자가 산소사용료를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합니다.
산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조상의 묘까지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상태이셔서 장남이 대신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른땅이 아직 있는것 같아 조상땅찾기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호적등본을 떼보면 할아버지가 제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감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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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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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전에 4937에서 질문드린사랍입니다.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했읍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참고로 외할아버지 땅찾기를 진행하고있읍니다.

어머니가 알아본결과  구청지적과에는 등기되어있지 않았으나 등기소에는 할아버지이름 (일제시대 이름)으로 등기되어있다고해서 다행입니다만  외할아버지 재적등본은 있으나 호적등본이 없다고하네요(외할아버지 1963년 돌아가심)
호적등본이없는경우 상속등기에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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