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에서 제적이 안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재적을 시킬려면 어느분 동의가 필요한지요..
참고로. 할아버지(제적안되어 있음)현재나이로 110살정도
할머니(재적)
고모(재적)
아버지 호적안 미등재(이름하고 년도 나와있는데 아버지 태생년도 2년차이남)
할머니쪽에 호적등본상에 이름이 적혀있던데요. 이분이름으로 재적이 가능한지요!
여기 밑으로는 친척들.

호적으로 올리려면 어느분 동의가 필요한지요!

하나더욤... 2007년 12월31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끝나면 조상땅찾기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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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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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00 산 104번지...
                                                  

증조부 이무철 ...일제 시대 대 면 에서 마을 앞으로 내준 임야 대장에
                        증조부 앞으로 대 있는거만  알고 있어요...
                       1943년에 산림청으로 넘어 가는대  왜 넘어 가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찾을 방법이 있을련지?
                        등기부 등본에는 증조부 이름은 안 나와 있고요 산림청 만 나옵니다
                         마을 임야대장은 보관 중입니다...



발산00산 116번지  

이 산은 증조부 이름 으로 대어 있던 것인대
1993년에 삼촌 외 2명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 가는대
삼촌 앞으로 대어있는 3-1은  경매로 다른분 한대 넘어간 상태 이고
삼촌 말씀은 부동산 조치법때 할아버지 산 인지 모르고 3명 앞으로 한거 같다고 하네요
명도 이전이나 그런식으로 다시 찾을수 있는지요
경매로 넘어간 것은 어절수 없드라도 나머지 3-2 이라도
되 찾을수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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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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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땅 소유권 여부를 증명하기위해 일제시대부터 1931~1950사이의
지방세(재산세) 과세대장을 발급받고 싶은데 발급가능한
관련부처가 어디인지요? 국가기록원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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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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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고 전직이 토지공사에서 일했다는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저희 고모가 받으셨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땅이 미등기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기꾼 일명 토지 사기브로커 같기도 해서 글올립니다.
아직 아버지 고향에 즉 관할 구청에 가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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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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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작은아버지께서 포천에 토지를 30년간 경작하셨는데 국가명의로 1995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네여. 근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 원인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 국가의 취득원인은 뭔가요... 이 경우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한지, 국가의 취득원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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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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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조부 명의로된 대지 각150평,50평,100평 3필지가 있음

>현재 할머니 및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전 큰할아버지 자손 몇이서  이집과 땅을 자기네 들이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다고 왔음

>우리들에게 위의 땅들을 구입하라고 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것이다고 하니까 농지위원을 찾아가 혹시라도 우리가

>특조법으로 이전이라도 할까봐 못하게 이야기 해놓고 갔음

>그런게 웃기는건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 사업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가 생전에

>할머니께 시골에 땅은 우리가 살고 경작하고 있으니가 우리것이라고 해서 그냥 60년정도 계속 우리가 살아오고 있음..

>할머니께서는 그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쭉 우리집이다 생각하고 등기할 생각도 않고 계속 살아오고

>있으며  큰할아버지 아들중 한명만은 집이 우리것이라고 있음

>증조부님은 1960년 이전에 돌아 가셨고. 할아버진는 60년도, 큰 할아버지는 80년도에 돌아 가셨음

>우리가 살고있는 집과 땅을 아버지나, 내앞으로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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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할아버님 땅이 강원도 홍천근처에 있습니다.

일부는 관리하던 놈이 부동산특별법 때 자기명의로 등기해서 팔아버렸고

일부는 국방부 보존등기 되어있으며,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천군청 지적과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할아버님이 등기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토지대장에는 할아버님 성함이 있습니다.

두 땅 모두 찾을 수 있는지요?

찾을 수 있다면 각 케이스별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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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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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4월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빌미로 농지인3인의 연서를 받아 400여평의 토지를 명의이전해갔습니다.

>저희 할머니 명의의 땅(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음)이 시골에 있었는데, 아버지(장남임)가 시내로 나오면서 할아버지 형의 아들에게 그 집에 살라하시고 시내로 나오셨답니다. 그때가 1950년대였던것 같아요... 그 후 할아버지 형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다가 할머님이 1991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명의를 그냥 옮기지 않은 채 2006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2007년 4월에 특조법이란 명목하래 그 곳에 살던 저의 할아버지형의 부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집은 이미 자식도 다 장성하였고, 살만한데,, 그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이유로 특조법을 이용하여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명의를 해가는 것이 용서가 되질않습니다.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저희쪽엔 할머니자손인 작은아버지와 고모들 그리고 저의 5남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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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홍길동이라는사람소유 1962년보유한  토지를 구입 2006년1월 등기완료    토지매매시 토지대장 주민번호확인  본인직접 중개사무소방문 며느리 딸 함께옴.

>현제 을=홍길동 이라는  동명 2인 의 자식이 나타나서 소유권주장    실제 경작함  세금 내엇다고 주장함.

> 을 의 농지원부에는   갑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있음   을이 임대경작으로 되어있음.

>을은 임대를 한적이없다고함,

>사망자의.자식.관계에서도 농지원부에 임대로 기재해야되나요??

> 폐쇄등기부에는  갑의 이름  한문 끝 한자 틀림  을이 한문은 맞음.

>갑-을  두사람다 등기부상 기재되어있는  주소와 연결되지않음.

> 갑은 현재 매도후 사망함   을은 30년전사망   갑의 자식들주장은  부친이살았을때  임대줬다고 했다고 주장함.

> 을 은 갑의 얼굴 한번 본적 없다고함.

> 저희가 취득시  문제가있어   갑의 자식이 법무사에 정정한 내용을   보증을 세워서 우리에게 등기이전 했다함.

>동산은 3자 선의 취득이있는데 부동산은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만약 "을"의 자식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등기무효가되면

>우리는 돌려줘야되는지  아니면 법의 보호를받는지  불안함니다.

> 저희가 법적대응.준비해야.할.것이있는지요?

>어떤분은 갑의 자식에게 보상받아야된다하고 어떤분은  을  이  갑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된다는데 ??    관리자님 불안한마음 해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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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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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억울하여 글을올립니다

>옛날50년전 동네주민의 땅을 아버님이 현금주고 영수증을 받고

>구입한 토지를 이전하지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토지를 팔았는사람은 그당시 동네살고있는사람인데 현재는 주소가 서울로되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종합토지세도 최소 5년동안 체납된상태며 재산세 독촉장이 반송되며

>주소불명.이랍니다.

>현재 재산세 체납으로 공매물건으로 되있는데

>저의 아버님은 20년전에 사망했고 어머님은 뇌경색으로 혼수상태가되어....

>어머님 건강할당시 토지를 팔았는사람은  사망하고 없다고 합니다.

>현제 토지를 팔았는사람의  자식들 을 찿을 방법이 없고

>저의 아버지 사망전까지 토지를 경작했으며 현재는 저의 친척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토지에는 50년전 할머니가 사망하여 구입한  토지에 할머니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토지를 팔았는 사람 이름으로 조사를 해보니

>주소와 이름은 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고 

>1910년~1945년사이 종합토지 체납자의 전국에 남자이름은 없고

>여자이름이 전국에 1명 있는데 그여자분은 현재 사망한 상태 입니다.

>그당시 토지구입한 사실을 동네에 증인 내세울 마땅한 사람도 없고 

>연세가 너무많아 사망한 분들이 많고 

>현재는 그 땅에 할머니 산소가있고 현재까지 친척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였지만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고

>땅을 팔았는 자식이 찿을수 없으면 법으로 소송하기 어렵는지요???

>만약에 토지를 팔았는 사람의  자식들이 없다면 국가로 상대로 소송해야되는데

>승소할 확율이 어느정도인지요???

>조상님 땅을 찿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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