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사십여년전에 어머님이 어렵게 구임하셨고 사십년이 넘도록
살고계십니다.
집을 구입해 사셨지만 등기니 뭐니 그런걸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법이 시행될때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등기이전을 안하셨다합니다.
현재는 국가 소유로 2007년 이전된 상황입니다.
주변에 살고 계신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전등기를 하셨다는데
글도 잘 모르시고 해서 못하셨다는데 이런경우에는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언제지 모를 부동산특조법 시행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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